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비(=수강료)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훈련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훈련비(수강료) 지원
| 구분 | 내용 | 
|---|---|
| 지원한도 | 5년간 300만원 + 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 유효기간 |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시 잔액 소멸 | 
| 자기부담 비율 | 정부 승인 훈련비의 0~55% 본인 부담 | 
| 본인 부담 없음/감면 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 
| 국가기간·첨단산업 훈련 | 해당 분야 과정은 1회 한정 전액 지원(본인 부담 없음) | 
훈련비 자기부담률 산정 기준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 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대상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200만원 추가 지원(총 5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대상 | 비고 | 
|---|---|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지역 지정 확인 필요 |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증빙서류 필요 |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 관련 증명서 제출 | 
📌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훈련장려금 지원
  직장이 없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실업자, 15시간 미만 근로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 지급 요건 | 월 140시간 이상 교육 참여, 출석률 80% 이상 | 
| 일일 기준 | - 5시간 미만: 2,500원/일 (월 최대 5만원) - 5시간 이상: 5,800원/일 (월 최대 11만6천원) | 
| 자영업자 특례 | 월 최대 36만원까지 지급 가능 | 
| 지급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 | 
| 지급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 
참고 팁
- 
    
훈련신청 및 결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 
    
훈련비 지원 내역과 잔액은 내일배움카드 계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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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80% 이상 유지 시 훈련장려금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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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원 및 장려금 제도는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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