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국민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① 신분·직업 관련 제한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②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소득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누구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사업자 및 자영업자 제한

  • 법인 대표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자영업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경우

  • 비영리단체 대표자
    →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학생 및 기타 제한 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사람

  •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 수급자
    → 단,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⑤ 부정수급 및 지원 제한자

  •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로 인한 지원금 미반환자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근로자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대출·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 강사, 기타 프리랜서 및 유사 직종 종사자

정리하면

구분 제외 대상 주요 내용
신분·직업 공무원, 교직원, 75세 이상
고소득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월 300만↑, 45세 미만), 특고(월 500만↑)
사업자·자영업자 법인·개인 사업자(1년 미만 또는 고소득/고매출)
학생 고1~2, 대학(원) 2년 이상 남은 재학생
기타 생계급여 수급자, 타 부처 지원자, 부정수급자 등

결론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 혜택을 꼭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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