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국민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① 신분·직업 관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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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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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인 사람
 
②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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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누구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사업자 및 자영업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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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중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자영업자 중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경우 - 
    
비영리단체 대표자 중
→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학생 및 기타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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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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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2학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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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 단,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⑤ 부정수급 및 지원 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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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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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지원금 미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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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근로자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및 유사 직종 종사자
정리하면
| 구분 | 제외 대상 주요 내용 | 
|---|---|
| 신분·직업 | 공무원, 교직원, 75세 이상 | 
| 고소득 근로자 | 대기업 근로자(월 300만↑, 45세 미만), 특고(월 500만↑) | 
| 사업자·자영업자 | 법인·개인 사업자(1년 미만 또는 고소득/고매출) | 
| 학생 | 고1~2, 대학(원) 2년 이상 남은 재학생 | 
| 기타 | 생계급여 수급자, 타 부처 지원자, 부정수급자 등 | 
결론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 혜택을 꼭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