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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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중위소득은?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요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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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
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원칙적으로는 부양 가능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이 없어야 하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것
다만, 2026년 기준으로는 일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보기2.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간에 놓고, 그 수준을 100%로 했을 때 일정 비율을 급여 선정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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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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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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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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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2026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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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820,55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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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025,69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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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230,83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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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해당 금액은 비례해 증가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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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이자·배당 등 각종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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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하여 월 소득에 더한 금액
즉, 단순히 벌어들이는 현금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 여부는 단순 월수입보다 더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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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방법4.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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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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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20,5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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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1,343,7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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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1,714,8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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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2,078,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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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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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025,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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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1,679,7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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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2,143,6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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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2,597,8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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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중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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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230,8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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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2,015,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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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2,572,3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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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3,117,4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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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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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282,1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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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2,099,6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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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2,679,5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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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3,247,3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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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을 충족해야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2026년 적용)
과거에는 수급자의 가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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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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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제한 (연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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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다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따라서, 예전보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정리 및 마무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즉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입니다.
올해 발표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폐지·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주거·교육급여는 전면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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