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복지 사업은 단순히 월급이나 소득만으로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월세지원,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문턱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계산방법 그리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준중위소득과의 관계
각종 정부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청년월세지원, 청년도약계좌,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제도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자격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때 단순한 월급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를 활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 소득뿐 아니라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복지 자격을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소득평가액 산출
소득평가액은 실제 가구 소득에서 일정 지출 항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계산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요인 − 근로소득공제 − 추가지출
포함되는 소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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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급여, 일용직, 프리랜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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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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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이자·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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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차감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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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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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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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동양육 등 추가 지출
2026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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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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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9세 이하, ‘40만 원 +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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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34세 이하, ‘60만 원 +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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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가구가 보유한 주택, 금융자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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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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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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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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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5,300만 원
재산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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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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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 월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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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월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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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원칙적으로 월 100% (일부 예외 4.17%)
2026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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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차: 기준 완화로 500만 원 미만 차량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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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3인 이상 → 2인 이상으로 완화, 7인승 이상 2,500cc 미만 차량 조건 확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
- 가구원 수 및 연령
- 월 소득
-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 부채 및 거주 지역
정확한 결과를 원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소득인정액 확인은 복지 신청의 첫걸음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되므로,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복지사업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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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해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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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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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상담을 통한 정확한 판정
복지는 권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